2015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하기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50원 인상되었습니다.(인상률 7.1%)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재산 가압류 조치를 하며 나아가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석 달 동안 최저 임금 10% 감액 지급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아래 방법대로 2015년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을 통해 본인이 올해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 받는지 한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계산 결과 이에 미달하는 급여라고 생각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지난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입니다.

 

계산기 사용을 하시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로 가셔야합니다. 아래 방법대로 검색하셔서 가세요.

 

첫 페이지에서 아랫 쪽 중간에 보시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라는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 위반여부 판정"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과거이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셔야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 계산만 해보실 때는 이메일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해볼게요. 아래처럼 "동의 안함"을 클릭하세요.

 

이 계산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안내와 함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목록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시작해볼까요?

 

첫 질문은 고용형태입니다. 본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수습 여부 및 사업주와 친족관계 확인입니다. 저는 둘 다 아니오로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셋째 페이지는 임금 산정기준과 지급 형태입니다. 월급 / 월 1회 지급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형태입니다. 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출생년월일과 확인하고 싶은 근로 기간을 입력 받습니다. 1965년생이고 2015년 1월로 기간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력 페이지입니다. 입력 항목을 보시고 차례대로 본인의 기본급과 수당,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드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판정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이 없는 경우 아래 빨간 상자처럼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 입력 과정 중에 실수가 있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위 표에 나온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