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증빙서류 등 안내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드는 반면에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 보도를 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낮은 이율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작년 8월에는 교체 수요 목적의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고, 뒤이어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금리를 추가인하하면서 연 2.6~3.4%의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증빙서류, 한도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아래 요건을 만족할 시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대출 금리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금리우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 각각 0.2%p 중 한 가지 선택 가능(중복 불가).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4%p 우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융자 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최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어 산정됩니다.

 


 소득 증빙서류

 

신청 시 소득 종류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취급 기관

 

아래 금융기관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