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 공시 규정 정리

매년 초가 되면 각 기업별로 직전 사업년도 내부 결산을 합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의 결산 실적은 기업 경영에 대한 중대한 평가지표로서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감사를 받기 전 내부적으로 결산(가결산)을 확정한 다음, 직전사업연도와 비교하여 손익구조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부결산 결과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경 등"에 관한 공시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손익구조 변경 공시 시점

 

-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또는 내부결산 확정) 당일에 공시하여야 하며, 동 일자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하는 경우 손익구조 변경공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내부결산 결과 자본잠식 50% 이상(연결대상법인은 비지배지분 제외)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사실 발생’ 서식을 이용하여 공시

- 내부결산 시점에는 공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으나 감사과정에서 수치가 변경되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확인시점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

 

코스닥에 등록된 "에스텍"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변동" 공시

 

 

●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산정 방법

 

- 매출액은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 50억원 미만도 공시대상. 다만,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공시대상임.

-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유의 관리종목·상장폐지 기준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지주회사의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자본잠식 50% 이상 산정 방법

 

-자본잠식여부는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본총계(비지배  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실제 공시 내용 사례(코스닥 등록 법인 "에스텍")

 

 

● 매매거래 정지 관련

 

- 해당 공시내용이 관리종목 지정기준 또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대상. 다만, 공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는 최초로 확인 된 경우에 한함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예고 등 관련

 

-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금 50% 이상 잠식(연결대상법인은 비지배지분 제외) 또는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동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당해 사실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동 주권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예고조치(투자유의안내)

-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최근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연결대상법인은 비지배지분 제외) 또는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동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도 당해 사실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동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우려 예고 조치(투자유의안내) 및 매매거래정지 계속

 

참고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공시는 결산주총 개최일 6주 전까지 해야하며, 여기서 『대규모법인』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