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유공자 연금 확인[인상내역]

2018년 보훈처 국가유공자 연금[보훈급여금] 알아보기

 

☞ 2019년 보훈급여금 내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요즘 유행성 독감이 창궐해서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이니 만큼, 올해에도 별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오늘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보훈연금)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확정된 보훈처의 2018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무려 5,530억원(11.2%) 증가한 5조 4,863억으로서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올해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이 5.0% 인상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인상되는 등 지난 8년을 통틀어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부터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국가가 60% 지원하던 병원진료비도 올해부터 9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또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그 외 추가되는 보훈혜택은 본문 맨 하단 참조)

 

 

 

 

 

그럼 지금부터 보훈 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하는 보훈보상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각 표에서 적힌 숫자에 곱하기 1000원 하세요.)

 

 

□ 독립유공자

(단위: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Ο 상이군경 등

(단위: 천원)

 

 

  Ο 군경유족

(단위: 천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 이후 등록자)

(단위: 천원)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천원)

 

 

 

□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지금까지 2018년 대폭 인상된 국가유공자 연금 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하던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 지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부산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 건립(현재는 서울보훈병원에서만 수치료, 로봇재활, 심리재활 등 첨단 재활치료 제공.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 목표)

 

▶ 갑작스러운 신체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 신규 배치. 심리재활집중센터에서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예정.

 

▶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강화.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며, 영예로운 장례를 위해 200만원 상당 장례서비스 지원.

 

▶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 임실, 산청)에 신설·운영.(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