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증빙서류)

은행에서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알아보기

 

제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본 때가 중학교 1학년때였죠. 그 때는 이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서 몇만 원씩 생긴 용돈만 모아도 꽤 돈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타상품을 통해 재테크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점점 인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 생활을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된 입출금통장 한 개 정도는 꼭 있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가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만 있으면 어느 은행에서든 몇 분 안에 뚝딱 통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계좌 개설이 꽤 까다로워졌어요.

 

바로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 계좌개설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때문인데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선량한 전업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신규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올해부터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등 절차가 점점 강화됐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즉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각종 서류 제출이 곤란하고 거래금액이 소액이라면 일명 "소액거래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이라 함은 창구에서 당일 100만원 인출, 또는 ATM기기에서 입출금 각각 30만원 정도까지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특정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서류를 떼가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갔더니 이 통장을 만들어주더라구요. 그리고 향후 필요 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일반 계좌로 전환도 가능하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가능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모임 등에 사용할 계좌라면 구성원 명부, 회칙 등 해당 모임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 용도라면 공과금 납부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를 이체할 용도라면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금을 관리할 계좌라면 사업거래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연구비 관리 용도라면 연구비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통장만들때 필요한것 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는 본인 신분만 확인시켜주면 만들 수 있던 것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참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사회가 흉흉하다보니 귀찮아도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