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소득별 산정표

5월에 꼭 신청하세요~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소득별 장려금 산정표

 

안녕하세요? 매년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나요?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미 국세청이 보낸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안내문에 나온 방법대로 5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은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해당한다 싶으시면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혹시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소액이라도 지급 받을 지도 모르니까요. ^^

 

참고로 정기 신청 시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 100%를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면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신청 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즉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대상자와 산정액이 확대된 부분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

   올해 신청부터 단독가구의 연령 조건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중증 장애인은 연령 요건 폐지됨)

 

□ 외국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합니다.

 

□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 완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2017년에 비해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세한 상향 조정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소득에 종교인 소득 추가

   종교인 소득의 신고/납부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이 법령은 2019년 신청부터 적용)

 

 

2018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가구/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요건

 

20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② 총소득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 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표

 

 

 

위에서 설명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간편/일반 신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음성ARS/보이는ARS), 이동통신(모바일 신청, 국세청홈택스 앱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5월 가정의 달 즐겁게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