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오지 않을 것만 같던 2016년이 밝았네요. 그런데 연초부터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참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네요.ㅠ 2016년도 정치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간을 나눠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자에게는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간과 금액 등을 꼭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기간과 함께 부가세율, 세액계산흐름 등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먼저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에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과 일반사업자 모두 매년 상반기과 하반기를 대상기간으로 나눠서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해야합니다. 단, 법인과 달리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연 1회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부가세 세율과 세액계산흐름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율

 

일관/간이과세자 모두 세율은 10%로 동일하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 세액계산흐름도

 

일반/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방법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무서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