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

 

어제부터 봄비가 내리면서 매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네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보면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를 살려보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그리고 1.1~5.31까지 신축 등으로 발생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조사/공시하는데요. 이를 가리키는 정확한 명칭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공적 부담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 시 검증 기준으로도 활용하기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나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공동주택가격" 열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인증 과정이 필요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네이버 등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으로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니 아래와 같은 공지가 뜨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국감정원" 앱을 검색 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겠네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처럼 두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현재는 2015년 기준 가격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과년도(2014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4월 30일부터 2015년 가격을 볼 수 있으므로 오늘은 과년도 자료만 열람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과년도 자료이기때문에 공시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조회하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소를 정확하게 지정해주신 다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지번검색 / 도로명주소검색 모두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지번검색으로 서울의 모 아파트 공시가격을 알아볼게요.

 

지역선택을 차례대로 한 다음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아파트 명이 결과로 나오면서 동과 호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과 호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자, 이제 결과가 아래에 나오죠? 2006년부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나오네요. 이 자료가 실거래가격은 아니지만 매년 해당 주택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어서 혹시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참고 자료가 될 듯합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